다른 사람의 진단서로 병역 면제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는 신종 병역비리 수법이 등장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발작성 신부전증 환자의 진단서를 이용해 거액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병역 기피를 도와준 브로커 A(31)씨가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 인터넷에 ‘비밀 상담방’을 개설하고 신체등급을 조작하려는 의뢰인을 모집했다. 이어 발작성 신부전증 환자 B(26)씨와 공모한 뒤 B씨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병원에서 의뢰인의 건강보험카드로 병사용 진단서를 받게 했다.

의뢰인들은 A씨가 건네준 이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등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병역비리에 연루된 병역 대상자는 현재까지 40여 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는 연예인과 카레이서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에게 병역 판정에 따라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