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측 구역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와 일부 겹친다”고 밝혔다.

겹치는 지역은 제주도 서쪽 지역으로, 면적은 폭 20km, 길이 115km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의 방공구역에도 포함돼 있는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돼 있다. 정작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제외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뿐더러 전투기도 출격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 헬기로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는 30분 전에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게 되면 이어도 상공에 우리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중국 측에도 사전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도의 카디즈 편입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하고 중국과도 기존 협의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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