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무관이 직위해제됐다.

국회사무처는 22일 여성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오모(31) 사무관에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씨는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입법·행정 고시에 합격해 ‘고시3관왕’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오 씨는 지난 5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무를 보는 여성의 옆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 결국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오 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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