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위반행위 지시 대주주에 금융업 진입 제한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사를 통한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을 차단하고, 시장성차입이 큰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합동으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관용 없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대 위반 행위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 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도 강화된다.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유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계약시 성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를 포함,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금융회사들은 전담부서를 지정해 계열 금융회사 간 공동행위·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전담부서는 모기업 집단의 재무정보와 개별 금융회사 검사 정보를 취합·분석해 계열금융사들의 자금조달·채무부담·출자·금투상품 판매 등의 공동행위나 부당행위 우려가 우려될 경우 업권 감독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중점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러한 과제 이행을 위해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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