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전 농협회장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법은 박 전 회장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총 290여억 원을 탈세하고 정 전 농협 회장에게 휴캠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2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탈세,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모두 50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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