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각계 의견 발표가 진행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20일 국회 정론관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단체,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CU경영주모임 등이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각계 의견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일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로, 각 단체는 시행령에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며 개선 촉구 사항을 밝혔다.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가맹본부와 점주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분쟁 해결책 마련 등을 강조했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강제영업시간 개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과도한 위약금 개선책 미흡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갑의 횡포 근절’이라는 가맹사업법의 목적을 고려해 시행령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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