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단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는 비교육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난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고정적 유료 입시강의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사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A씨가 강의를 해온 강남 대치동 소재 P학원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가 전했다.

사립학교법과 공무원법에는 ‘현직 교사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A교사의 징계는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 대치동의 일부 학부모들은 “서류만 봐주는데 50만 원에 컨설팅비가 수백만 원, 교사 촌지 잘 주는 법까지 가르쳐 준다”고  일명 ‘대치동 A교사’에 대해 귀뜸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교총 측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 직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사회, 정부, 교육계가 우리 교육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장 본이 돼야 할 교사들이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원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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