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9일 자신이 발의한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법’에 대해 “국민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꺼려왔다는 점에서 ‘길거리 흡연 금지법’ 통과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5일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명문화·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길거리 흡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반드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길거리에서 흡연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강 의원은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안 심의가 되면 아마 통과되고 6개월 이내에 발효된다. 잘 되면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 실효는 6월 이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인구가 많거나 초등학교 인근 거리 등 별도로 지정되는 거리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장소 일정 부분을 분할해서 거기 가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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