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권오석 판사는 의자를 던지며 발로 밟는 등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박모(48)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판사는 “박 씨가 던진 의자는 철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를 던질 경우 던지는 강도, 신체에 충격할 때의 각도, 신체의 부위 등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여성인 점, 의자의 크기가 작지 아니하며 그 무게도 어느 정도 나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험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권 판사는 “따라서 위 의자는 폭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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