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 가입자들 중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앞서 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은 2012년까지 연장하지만 소득공제는 2012년 불입분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돼 세제지원이 쓸 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그러나 재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 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이전 가입자에 한에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앞으로 3년간 불입한 금액의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 명 중 약 1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책을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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