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내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기업의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Kim&Bae)’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 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이들 은행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만큼 환율 조작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사법당국이 은행들의 이런 공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개별 소송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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