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9월에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 1808억 원보다 12억 원(0.7%)이 감소된 179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재산세는 959억 원, 도시계획세 605억 원, 공동시설세 40억 원, 지방교육세 192억 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은 달서구 410억 원, 수성구 353억 원 순으로 많고, 남구가 78억 원으로 가장 적다.

2008년 9월 대비 재산세 인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로 전년도 378억 원보다 25억 원이 적은 353억 원으로 약6.5% 감소했다. 달서구는 전년도 421억 원보다 11억 원이 적은 410억 원으로 약2.6% 감소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오른 지역 1위는 달성군으로 전년도 134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46억 원으로 약9.0% 증가했다. 중구는 전년도 173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79억 원으로 약3.5%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금번 토지분 재산세의 특징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이 0.05%P~0.1%P로 인하돼 주택분 재산세는 56억 원 감소했고, 토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5% 인상으로 44억 원 증가했지만 주택분의 감소로 1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6~30일까지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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