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감사원장 후보자 등 3인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다. 하지만 아직 국회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여야가 입씨름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 후보자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 무난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결격자로 판단하고 자진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면서 청문회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투표에 ‘연계’ 전략까지 꺼내들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국회의원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13년 동안 국회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절히 견제해왔다.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면면(面面)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은 대강이라도 알 수 있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문 후보자에 대해 자질론을 들고 일어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문 후보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과응보다. 문 후보자는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30%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의 흐름과 안 맞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또한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임하던 지난 5년간 법인 카드를 관내 밖에서 또는 휴일에 7천여만 원을 사용한 점 등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유수(有數)의 모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분에 있는 연금분야 전문가이다. 중량감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만하면 국민연금제도나 민생경제 분야에서 자질과 전문성은 입증되어진다.

그렇지만 학자는 자신의 영역에 소신이 있어야 하고, 특히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거듭 밝히지만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부 인사에 대한 견제 장치다. 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적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사퇴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