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 소실’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배삼준 독도련 상임회장이 증거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독도련, 일본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문서 소실 확인
“소지하고 있는 문서 원본 아냐”… 지사 직인 안찍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문서 원본이 소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도일본에알리기운동연대(독도련) 배삼준 상임회장은 15일 오전 열린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 소실’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 이사부학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이상태 교수로부터 시마네현 고시가 소실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독도련은 지난 6일 일본 시마네현 공문서보관실(독도 자료실)을 방문했으며, ‘시마네현 제40호’와 현보의 원본 열람을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모두 소실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시마네현 제40호’는 지난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에서 독도는 주인이 없다며 일본편입을 결정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하도록 위임해 시마네현이 제정한 문서다. 배 회장은 “이 고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 독도를 한국에 반환키로 했던 조항이 삭제된 원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들어 국제법으로 정당하게 편입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리자고 반복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 문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마쓰에소요사건’으로 현 청사 전소돼면서 문서 소실된 듯

하지만 배 회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시마네현 고시가 소실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핵심서류다. 독도련은 이 같은 문서들이 지난 1945년 8월 24일 열린 ‘마쓰에소요사건’으로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하면서 함께 이 문서들이 소실됐다고 주장했다.

마쓰에소요사건은 일본 제국 시마네 현의 현청 소재지 마쓰에 시에서 청년 단체 ‘황국의용군’에 속한 수십 명이 무장 봉기해 현내 주요 시설을 습격한 사건이다.

배 회장은 직접 수집한 자료와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핵심 서류가 소실됐음을 강조했다.

배 회장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1905년 당시 지사가 고시를 제정하면 예하 무라(村: 한국의 읍․면에 해당)에 고시를 한 부씩 보냈다. 그런데 시마네현 고시가 소실돼 시마네현에는 소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이카무라에서 보관 중이던 것을 지금의 시마네현이 회수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라에는 약 200개가 있었으나 시마네현 고시를 소장한 무라는 4곳뿐이다. 중요한 것은 무라에 보낸 고시는 원본이 아니므로 현 지사의 직인을 날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회람’ 이라는 도장만 찍었다는 것이다.

배 회장은 시마네현이 소장하고 있는 고시 촬영본을 들고 “시마네현 지사 ‘송영무 길’의 직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직인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소실돼서다. 또 하나는 각 문하에 이를 보낼 때 직인을 찍으면 원본이 되므로 찍지 못했다”고 말했다.

▲ 지금의 현이 소장중인 것을 촬영한 1905년(명치38년)고시 묶음 책자의 표지에 ‘秋鹿村’이라는 무라 명이 보임(왼쪽 위), 지금의 현이 소장 중인 고시 촬영본. 묶음책자에 철이 되어 있고, 무라에서 소장 중이던 것을 회수한 것이어서 시마네현지사의 직인이 없고 돌려본다는 ‘회람’도장이 찍혀 있음(오른쪽 위), 당시 공문서들이 소실돼 지금의 시마네현은 추록(아이카)무라에서 소장 중이던 것을 회수하여 소장하고 있음이 아래 자료들로 확인됨.(아래 사진) (사진출처: 독도일본에알리기운동연대)

◆“국제법학자의 올바른 판단 중요”

독도련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지사의 직인도 없는 아이카무라의 소장본이 국제법적으로 영토편입을 입증하는데 증거력이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국제법학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되는 자료는 ▲일본 각의에서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기로 한 결정문 ▲일본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고시를 제정토록 명령한 내무성 훈령 제78호 ▲산음신문 ‘잡보’에 게재된 짧은 기사 등이다.

이에 대해 독도련은 “위 자료들은 방증 자료에 해당할 뿐 영토편입은 그 결정 사실이 공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두 문서는 내부문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증거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사내용이 ‘시마네현지사로부터 고시가 있었다’고 했으나 언제 고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제정됐다는 문장도 없다”고 반증했다.

또한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간에는 법률의 행위가 있으며, 의미 있는 행위가 있고 의미가 없는 행위가 있다”며 “지난 1905년 각의에서 고시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내부에서 준비한 회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정부는 1699년과 1877년 두 차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근대국제법상에도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후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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