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추석을 맞아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일반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며 시·군별로 자체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농·축·임산물을 비롯해 농산물가공품,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는 소·돼지·닭고기와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표시방법 위반행위이다.

이번 단속에서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농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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