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한 경우 공익성이 강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58)씨가 MBC ‘PD수첩’이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거론해 방송에 보도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은 사회적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A씨 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상당히 달성했다”며 “A씨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이 보호받는 이익보다 실명 보도로 얻어지는 공익성이 우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의 실명보도 허용과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의 상관관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범죄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 피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7월 PD수첩은 전남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운영하는 상조회 이사장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실명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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