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와의 상담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소재 A정신병원장이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 등 절차 없이 환자 B(43)씨의 정신병원 후송을 결정한 행위와 입원동의서를 사후에 받은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된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 입원 당시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의 조사결과 후송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병원은 가족의 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환자를 입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사전 면담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입원 동의서 역시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나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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