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동아제약 ‘에너젠’,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과도한 카페인 함유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에너지음료에 소비자단체가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제약공업(주)의 ‘하버드야(175㎎)’와 ‘야(175㎎)’를 비롯해 Monster energy company의 ‘몬스터 에너지(150㎎)’ 및 ‘몬스터 카오스(150㎎)’에는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후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부작용 의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몬스터 에너지(0.31㎎/㎖)’보다 1㎖당 3~5배 높은 카페인 함량을 나타낸 음료도 3개 제품이나 됐다. 해당 음료는 ‘하버드야(1.75㎎/㎖)’, 동아제약 ‘에너젠(1.60㎎/㎖)’,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1.0㎎/㎖) 등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에너지음료의 광고 문구가 오인의 소지를 낳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사대상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 또는 ‘파워’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음료의 주요 기능이 육체 활동에 필요한 활성에너지 제공이나 피로 회복쯤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4개 제품은 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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