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14일~10.1)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 및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체불 증가에 대비해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했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 청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경기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체임근로자가 20만 명 정도이고 체불임금은 8351억 원 가량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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