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방부는 14일 민간인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제거업법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 국방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지뢰를 제거하려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 신청을 해 허가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군의 지뢰 제거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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