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령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임신시키고 출산까지 하게 만들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며 “피고인이 비록 15세의 소년이라고는 하나 그 죄질이나 범행결과가 너무 무거워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8~10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사촌동생을 “자꾸 반항하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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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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