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석채 KT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석채 KT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KT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KT는 매각 과정에서 이러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앞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법·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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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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