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소송 추진… 총 1조원대 규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공급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한수원은 JS전선과 케이블 성능 검증기관인 새한TEP에 대해 신고리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 원)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 원) 등 총 1조 6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 약 1300억 원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졌다. 또 비리 관련 각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JS전선 등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해 JS전선 직원 3명과 새한TEP 직원 1명이 구속됐으며 JS전선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JS전선의 대주주(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수원은 지난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의결(11월말 예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12월말 예정)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케이블이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하는 등 불량 케이블임이 드러남에 따라 한수원은 총 900km에 달하는 케이블을 전량 교체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