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 6만여 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ID 300여 개를 우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소된 네티즌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업로더들로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미·일 포르노 업체의 영상물을 올려 이득을 취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미·일 업체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은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춰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장을 넘겼다.

해외 포르노 업체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와는 별도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로더들을 고발 했다.

아울러 이들 네티즌들이 활동한 다운로드 사이트 수십 곳도 곧 고소·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사력 한계를 이유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업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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