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석성수기에 대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9월 15일~10월 1일까지 구·군, 해양경찰서, 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횟집 1896곳 ▲재래시장 180곳 ▲가공업체 235곳 ▲할인점 29곳 ▲백화점 5곳 ▲전문점 3곳 ▲쇼핑센터 2곳 ▲대규모점포 2곳으로 총 2352개소이다.

지도·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허위·혼합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중점관리 품목인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민간대량보유자에 대한 출하독려 및 보유물량 점검, 출하 미이행 및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성수품 및 선물용수산물 가경동향 등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도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용해 위장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과 함께 추석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관리지도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물 대량 보유업체에 대한 유통관리 기능강화․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관리 기능강화 등 국내수산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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