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과 작년, 올해의 특별사면에서 운전자 73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두 차례 사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 초과 등 다른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두 번 이상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은 5천 명이 넘는다.

14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면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세 번 있었던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은 모두 164만 289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730명은 두 차례 구제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12만 7천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람이 4300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사면을 남발해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73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두 번 사면 받은 것은 음주운전자의 기준을 작년에는 3년 이내, 올해는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자로 제한했는데 이 같은 결격 기간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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