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실시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상습적인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 대법관 후보자는 1년에 4차례나 주민등록을 옮기고 부인과 결혼 후 7년 동안 불과 10여개월 동안만 주소지가 같았을 뿐 무려 5차례나 주소지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 후보자와 배우자는 1983년 결혼 이후 아파트를 소유하기 이전인 1990년 9월까지 모두 5차례나 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1990년에만 무려 4차례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밝혀 민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전 의원은 민 후보자의 부인이 1988년 8월 사원아파트로 분양받은 서울 서초동 도곡 한신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1990년 7월에 ‘무단전출직권말소’된 사실도 지적하며 민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무단전출직권말소는 주민등록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서 공무원이 거주불명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위장전입을 위한 주민등록 신고라는 의혹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인 사원아파트 전매제한 회피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