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 게임시간 싹뚝?… 게임중독법 이어 쿨링오프제 도입 검토 논란 (사진출처: 리그오브레전드 홈페이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게임중독법에 이어 롤 유저들이 ‘쿨링오프제’ 도입 검토 소식에 뿔이 났다. 유명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 쿨링오프제(Cooling Off)가 도입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

쿨링오프제란, 청소년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고, 종료 10분 후 1회만 재접속 가능한 제도다. 즉 하루 총 게임 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방지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오진호 대표에게 “중국보다 우리나라 롤이 청소년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며 “쿨링오프제를 국내에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대표는 “롤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쿨링오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이엇게임즈 모기업인 중국의 게임사 ‘텐센트’는 중국의 롤 이용자에게 쿨링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롤에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가 게임을 3시간을 초과하면 경험치와 게임머니가 절반으로 줄고, 5시간 초과하면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달 28일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현재 7일 오전 1시 기준으로 반대 서명에 16만여 명이 동참했다. (사진출처: K-IDEA)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4대 중독 목록으로 마약, 알코올, 도박과 더불어 게임이 포함돼 있어 게임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6일 신의진 의원 측은 “게임은 처벌을 받는 마약과 다르다. ‘게임중독법’으로 알려진 이 발의안은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고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2를 보면 정부가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게임유저들의 반발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항의글로 도배가 됐고, 특히 홈페이지는 항의 방문자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달 28일부터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7일 오전 1시 )까지 16만여 명이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롤 쿨링오프제 도입 검토 소식에 네티즌들은 “게임 중독법, 셧다운제에 리그오브레전드 쿨링오프제까지 등장했다”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 좀 해주세요” “학교 갔다 오면 공부만 하라는 건가? 놀 게 게임 밖에 없는데” “게임 중독법 발의안 통과되면 게임업계 망할 듯” “리그오브레전드 쿨링오프제 도입하면 PC방에서 4시간 롤 플레이할 돈에다가 10분 기다리는 돈도 지불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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