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부모가 없느냐’는 말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경호)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모욕을 해 불구속 기소된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가 없느냐’ 정도의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막연해 형법상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A씨가 연장자로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나무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한 주택에 세 들어 사는 B씨는 건물주인 A씨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씨는 “꼴통아 너는 아비도 어미도 없느냐. 방에서 내쫓겠다”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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