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의원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신의진 의원 측 관계자는 천지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게임중독법’의 주요내용은 예방과 치료”라며 “게임과 마약을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다르다. 마약은 복용, 판매, 운반 등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게임은 오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발의에서 처음으로 게임이 중독대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며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2를 보면 정부가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게임이 과몰입 되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 중독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 측은 “아직 이번 발의내용은 기본법이다. 발의한 내용이 통과가 되면 그 후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의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게임 업계가 게임을 마약 취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며 “게임 중독은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금단현상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능에 마비가 오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4대 중독 목록에는 마약, 알코올, 도박과 더불어 게임이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이번 발의가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의진 의원 공식 홈페이지는 현재 방문자 접속이 폭주해 다운된 상태며, 블로그에는 항의글로 가득하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게임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게임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14만 명 이상이 반대 서명을 했다.
한편 정신과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로 인정받은 자다. 신 의원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로 임했고, ‘도가니 사건’ 피해자인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을 치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