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날리고 빚 독촉을 받은 30대 회사원이 도박 상대를 공동묘지에 장시간 생매장하는 등 영화에서 나온 조직폭력배 범죄를 흉내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박판에서 거액을 날리고 빌린 돈마저 잃게 되자 함께 도박한 사람을 야산에 파묻고 노름 빚을 빌려준 채권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A(36)씨를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유 씨는 도박판에서 4천만 원을 잃자 자신을 도박장으로 데리고 간 B(48)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경기도 가평의 야산 공동묘지로 유인해 손과 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해 약 1.5m 깊이의 구덩이에 얼굴만 내놓은 채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덩이 속에 7시간 동안 파묻힌 이 씨는 도박 자금을 빌려준 C(49)씨와 짜고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채권자 C씨를 불러내게 해 C씨가 도착하자 흉기로 가슴과 등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카페에서 B씨 등 3명과 함께 포커도박을 했으며 준비해 온 돈이 모두 떨어지자 B씨의 소개를 받아 C씨에게서 4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C씨를 유인해 살해하려고 했지만 B씨와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도박에 빠져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 약 9천만 원을 날리고 빚 독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박으로 거액을 날리고 난 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은 의심이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영화에서 머리만 내놓은 채 땅에 파묻고 추궁하는 장면을 보고 저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위협만 할 생각이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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