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박판에서 거액을 날리고 빌린 돈마저 잃게 되자 함께 도박한 사람을 야산에 파묻고 노름 빚을 빌려준 채권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A(36)씨를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유 씨는 도박판에서 4천만 원을 잃자 자신을 도박장으로 데리고 간 B(48)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경기도 가평의 야산 공동묘지로 유인해 손과 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해 약 1.5m 깊이의 구덩이에 얼굴만 내놓은 채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덩이 속에 7시간 동안 파묻힌 이 씨는 도박 자금을 빌려준 C(49)씨와 짜고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채권자 C씨를 불러내게 해 C씨가 도착하자 흉기로 가슴과 등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카페에서 B씨 등 3명과 함께 포커도박을 했으며 준비해 온 돈이 모두 떨어지자 B씨의 소개를 받아 C씨에게서 4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C씨를 유인해 살해하려고 했지만 B씨와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도박에 빠져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 약 9천만 원을 날리고 빚 독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박으로 거액을 날리고 난 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은 의심이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영화에서 머리만 내놓은 채 땅에 파묻고 추궁하는 장면을 보고 저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위협만 할 생각이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