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한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민일영 후보자는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과 사원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진 않은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천지일보(뉴스천지)

민 후보자는 대구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0년 9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도곡동의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반 만에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저와 집사람, 아이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집살림 하기가 어려워 합가한 뒤 대구로 이사하기 위해 옮긴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철도 아닌데 느닷없이 행정처로 발령돼 다시 서울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한 법원의 정치화 논란에 대해 “법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재판할 경우 공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재판하면 안 된다”고 답하면서 “학술적인 모임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현재 아는 바가 없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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