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진 의원 ‘게임 중독법’ 발의… 반대 서명 10만명 ‘훌쩍’ (사진출처: K-IDEA, 넥슨, 메이플스토리2)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게임 중독법 발의에 대한 게임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법률에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같은 중독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10만 9880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심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발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들이는 수익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창출 마인드를 보면 게임이 국내에서 배척대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한국은행 경제통제국 국제수지팀이 밝힌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내 게임ㆍ엔터테인먼트ㆍ방송ㆍ영화 등을 포함한 한류관련 업체들의 해외 지적재산권 수익은 약 8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보다 17.6% 증가한 수치다. 그중 수익의 85%(약 7500억 원)가 게임업체로 드러났다. 즉 지난해 한류관련 업체들의 해외 수익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곳은 게임업계라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에도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13’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를 방문해 “게임은 미래산업이므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가 문화 수익 창출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게임중독법 발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의진 의원 공식 홈페이지는 게임중독법 발의에 반발한 이들의 항의글로 도배가 됐으며 현재 방문자가 폭주해 다운된 상태다.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게임 중독법 발의 반대 서명 합시다” “우리 뿔났다 중독법 반대 서명 하러 가자” “유신시절 장발단속의 디지털 버전” “TV는 정신건강에 해롭다를 외치던 모습과 지금 게임 중독법 찬성론자는 참 닮았다” “자기 할일은 뒷전이고 게임만 해대는 것도 좋지는 않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