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스펀지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8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일명 스펀지라 불리는 연질 폴리우레탄폼 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총 75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를 결성한 8개사는 8년간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별 모임을 15차례 열면서 스펀지 가격 공동 인상 및 유지, 경쟁사 거래처 침범 금지에 합의했다.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 다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펀지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413억 원으로 수입 비중은 5% 미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스펀지 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는 한편 침대, 가구, 신발 등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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