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사망자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단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어머니) 등을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9)씨와 A씨의 딸(26)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녀는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범행을 공모하게 됐다. 이에 부녀는 평소 술을 즐겨마시던 B씨의 습관을 고려해 청산염을 막걸리에 희석시켜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딸은 부녀 간 성적관계를 알게 된 B씨의 지속적인 욕설과 질책에 불만을 품은 데다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도 심한 꾸중이 이어지자 모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역시 아내의 반복되는 질책에 앙심을 품어오다 딸의 살해 제의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막걸리 3병을 산 뒤 청산가리와 함께 딸에게 주고 딸은 이틀 뒤 막걸리 1병에 청산가리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희망 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으며 이 가운데 1명은 B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내뱉어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은 앞서 A씨의 딸이 동네 주민에게 6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녀의 관계를 의심해 살인 공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 결과 성폭행 사건은 이들 부녀가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돌리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족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