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은 추석 명절에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이달 말에서 2주 앞당긴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4만 4천여 가구 중 심사가 끝난 70만 4천 가구의 81.5%인 57만 4천 가구에게 최종 지급한다. 총 4405억 원이 소요되며 평균 한 가구당 77만 원 정도이고 최저 1만 5000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40%가 몰려있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장려금 신청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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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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