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이 이달 15일까지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13일 국세청은 추석 명절에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이달 말에서 2주 앞당긴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4만 4천여 가구 중 심사가 끝난 70만 4천 가구의 81.5%인 57만 4천 가구에게 최종 지급한다. 총 4405억 원이 소요되며 평균 한 가구당 77만 원 정도이고 최저 1만 5000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40%가 몰려있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장려금 신청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