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대표가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법무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천지일보=명승일·임문식 기자] 정부가 5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법무부가 상정한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의결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9월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세워 법리 검토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게 황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된 RO(지하 혁명조직)에 대해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해산 청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한편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헌정 사상 정부가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소 온도차를 보여 해산심판 청구안의 시기와 절차 등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의총에서 “무차별한 종북공세와 내란음모조작에 해산 시도까지 이어지는 시도는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지지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도 짚어볼 대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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