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수능을 치른 조모(19) 군과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듣기평가 방송사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위자료로 조 군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시험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는 시험장의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응시생들이 혼란을 겪었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수험생이 방송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시험성적은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의해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한다”고 말하며 학원 수강료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군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보다가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이 고장 나 당황해 시험을 망쳤고 결국 삼수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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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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