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고로 대학수학능력 듣기평가를 망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관리청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수능을 치른 조모(19) 군과 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듣기평가 방송사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위자료로 조 군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시험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는 시험장의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응시생들이 혼란을 겪었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수험생이 방송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시험성적은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의해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한다”고 말하며 학원 수강료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군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보다가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이 고장 나 당황해 시험을 망쳤고 결국 삼수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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