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박흥식 대표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가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추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의사회를 실현해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 및 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국가 공무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며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또한 법학박사인 이영준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어 ▲이영준 변호사의 자격증 박탈 및 선임비(1300만 원), 감정비(1434만 6000원)즉각 반환 ▲하자보수와 공과금에 대해 반소하지 않은 이유 해명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및 법관 등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의무화 ▲국민이 고소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록일체 열람 복사 의무화 ▲헌법 제26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국회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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