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된 2013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과학분야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피감 대상에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 (사진제공: 유승희 의원실)

“KT 불법위성매각 해명,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국정감사를 통해 KT의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KT의 해명에 즉각 반박하며 대응에 나섰다.

4일 유 의원은 “이날 KT의 기자회견은 의혹을 더 부풀리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꼼수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내법 절차를 무시한 채 위성 매각을 진행한 사실을 질타했다. 그는 “이미 폐기된 위성이라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승인과 허가, 신고 관련 4가지 법령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왜 미국의 허가 승인 절차는 거쳤느냐”며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산업자원부가 무궁화위성은 대한민국의 전략물자이며 KT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마당에서 아직도 법률 해석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날 KT는 매각 사실을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성 매각 당시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확한 사실은 정부가 현재 법 위반 여부를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후 당사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KT가 무궁화 위성3호 매각 금액이 5억 원이 아닌 200억 원대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억 원을 받으면서 몇 년 계약으로, 어떤 조건으로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인공위성 발사국이 위성에 대해 관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역시 당연하다. 구체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뭉뚱그려 200억 원을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제소를 통째로 넘긴 게 아니라 3호에 한정해 일부 관제설비를 매각했다는 KT의 해명에 대해 “이 역시 충격적 고백”이라며 “관제설비는 위성 발사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것까지 송두리째 넘기는 것이 국부유출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궁화 위성 2호, 3호 매각에 대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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