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책무 다하지 못하면 ‘불복운동’ 전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조계종법이 정한대로 대중공사에 의한 선거를 치르지 않음으로써 조계종의 대표성을 취득하지 못했다. 즉 자승 총무원장은 조계종의 대표성을 취득하지 못했다.”

불교계 재가단체인 교단자정센터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재가불자 10월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자정센터 원장 김종규 변호사와 자정센터 이사인 김형남‧이만덕(통합다르마법우회 회장)‧정현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민의의 왜곡, 사부대중의 소외, 종법 위반으로 치러진 선거”라고 문제점을 드러내며 “금력, 권력, 폭력, 계율 파괴에 철저히 대항해 청정교단의 횃불을 밝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정센터는 선언문에서 “만일 자승 총무원장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放棄,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한다면 34대 집행부에 대한 불복운동을 하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변호사 불자모임인 통합다르마 법우회와 더불어 10인의 변호인단을 1차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자정센터는 종단 대표성이 부재한 총무원장 체제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길은 자승스님이 직선제 개헌 후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방안뿐 이라고 했다.

또 자성과 쇄신결사의 해체도 주장했다. 자정센터는 “금력, 권력, 폭력이 난무한 계율파괴의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조사와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추상적인 제도로 현 상황을 덮으려 하는 ‘자성과 쇄신결사’는 즉각 해체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분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종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정센터는 새로운 교단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가불자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부처님의 법에 합당한 좋은 보시운동 ▲(중앙종무기관이 책무를 못할 경우) 34대 집행부에 대한 불법운동을 하도록 법률적 지원 ▲11월부터 재가단체와 지도자, 개인이 참여하는 정기법회 등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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