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7일 군포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이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신앙에세이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자> 저자 사인회를 열고 사인을 해주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고발인 “100억원 규모 선교 지원금 임의 사용”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학교 총장이 지난 9월 12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사저널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순복음교회 장로 김모 씨는 김 총장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사저널이 밝힌 고발장의 내용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01년 6월 미국 베데스다대학의 최고재무책임자에 취임한 후 2005~11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베데스다대학에 송금한 100억 원 규모의 선교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한세대는 2009년 7월 베데스다대학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69만 8000달러(한화 7억 원 상당)에 취득하면서 해외 자산 취득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국민일보 노동조합은 김 총장을 서울 대림동 소재 차명 땅에 건물을 지어 운영·임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일보와 한세대에 1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 교회 김모 장로가 “조용기 목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원금 100억 원을 목적과 다르게 유용했다”며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일보 노조의 고발은 2011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으나 김 장로의 고발 건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장을 상대로 또 다른 고발장이 접수된 것. 이 고발 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어서 검찰이 이번 고발 내용을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시사저널은 전했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1999년부터 교육부 허가도 받지 않고 베데스다대학의 서울 캠퍼스를 운영했다가 2004년 10월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서울 캠퍼스는 문을 닫았지만 미국으로 넘어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업료와 어학연수 비용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검찰 조사로 베데스다대학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번 김 총장에 대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순복음교회와 베데스다대학은 2005년 1월 교회에서 매년 15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은 교회에서 위탁한 목사 및 학생들의 교육, 장학금 지급, 연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금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회는 2005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5억 원을 송금했고,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10~20억 원이 넘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고발인 김 씨는 비슷한 시기 베데스다대학이 집중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들어 김 총장이 2001년 6월부터 베데스다대학의 모든 행정이나 재정 사무를 총괄했던 만큼 자금의 임의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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