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인의 납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표가 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내후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개신교계 내에서는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데 대해 논란이 컸던 터라 소득세 납세 시행과 관련한 종교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납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소득 분류를 놓고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혹은 ‘새로운 기준 설정’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비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80% 공제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 의무자에게는 반기납부 특례규정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납세 과정을 살펴보면 종교단체는 6개월 단위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교기관이 사례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이 25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액의 4.4%를 기타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으로 원천징수 공제한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사례비로 지급한다. 그러나 종교기관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례금을 받는 종교인이 지급받은 사례비의 4.4%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후 종교인은 스스로 판단해 이듬해 5월 종합과세 표준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종교인이 수령한 사례비는 이미 기타소득세를 부담한 금액이므로 원천징수 절차로 소득세 과세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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