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경찰이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어제(1일)는 오후 4시 기준 1622건을 단속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신호위반),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교차로 내 끼어들기(끼어들기)다.

경찰은 교통경찰을 중심으로 한 캠코더 단속과 함께 지역경찰과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에 교통경찰관 89명을 항상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교통관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주 1회 서울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5천여 명을 동원해 ‘교통질서 확립의 날’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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