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독일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제3의 성은 지난 6월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인정됐다.

1일(현지시각)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부모가 출생 신고서에 아기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 가운데 하나를 기재하도록 했던 것을 공란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아기는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호소하는 사람이 약 8만 명에 달한다고 독일 윤리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독일 외에도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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