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인 1944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한 근로정신대 소녀들의 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에 이어 세 번째 승소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광주지법이 14년 만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10일 서울고법, 7월 30일 부산고법의 승소 판결 이후 세 번째다.

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82)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 5000만 원씩 지급케 했고,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한 유족 1명에겐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1944년 원고의 나이가 만 13,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강제 연행 후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손해 배상액은 당시 일본이 피해자에게 상급학교 진학 및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어기면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도 고려됐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14년여 만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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