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장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의 대한 인사청문회는 늦어달 내달 18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김 내정자는 이창재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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