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농협은행이 농협캐피털에 대출소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이 2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계열사인 농협캐피털과 연계영업을 하면서 일감을 넘겨주는데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은행과 캐피털 사이의 연계영업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고객 중 ‘대출 거절’ 판정을 받거나 한도가 부족한 고객을 캐피털에 소개해주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지난 3월 농협은행과 캐피털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은행은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계영업에 대한 수수료징구를 면제하기로 돼 있다. 대출고객을 캐피털에 소개하면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1%, 주택담보대출은 0.2%의 소개수수료를 받게 돼 있지만, 연계영업 활성화와 초기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로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열사에 일감을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농협은 재벌기업은 아니지만 대규모그룹집단으로 평가돼 계열사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말까지 연계영업을 통한 여신 실적은 20억 원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 면제액은 1900만 원으로, 실적의 0.01%에 불과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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