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계 형법 개정시안… 간통·혼인빙자간음죄 삭제, 사형제 유지

국내 형법학계가 남자도 강간 피해자에 포함하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는 변화하는 현 사회상을 반영하는 개정시안으로 눈길을 끈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로 구성된 형사법개정연구회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학술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형법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에서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해 그동안 강제추행죄만 적용 가능했던 남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행 강간죄에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에 남성을 포함시킨 것이다.

또 ‘성적강요죄’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성적강요죄는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추행을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사형제도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치는 등 다른 쟁점보다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동안 형법학계에서 사형집행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돼 온 점을 감안해 사형제는 존치시키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개정시안에는 ▲강간과 추행의 비친고죄 전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삭제 ▲사형·자유형·벌금으로 형 단순화 ▲존속살해죄 가중 규정 삭제 ▲북한 간첩행위만 적용하던 간첩죄를 외국 간접행위까기 확대 및 국기․국장 모독, 비방죄 삭제 ▲범죄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일수 벌금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형사법개정연구회는 “1953년 제정된 형법이 현 시대상과 다양해진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2007년 6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1세기 선진민주국가에 걸맞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안은 형법학자들이 6개월여 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작성했으며, 향후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참고해 형법 최종개정안을 마련,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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