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 활동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국 교수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교육 공무원이라는 김 원내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저는 일단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돼 교육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 교수이건 국립대학 교수이건 서울대처럼 국립법인 대학교수이건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이걸 만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알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악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제 트위터 활동이 불법이라면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겠지만 어떤 수사도 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국가기관에 조직적 대규모적인 불법행위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는 반론과 관련해 “서울대가 법인화됐다는 점을 잠시 잊고 한 발언으로 조 교수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발언의 요지는 서울대 교수가 교육 공무원의 지위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국립대 교수,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갖는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해 본다면, 지나친 현실 정치 개입에 대한 사회 일부의 반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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